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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검진센터 #한경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영록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다 취업, 학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있으신 분들이나,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가신 분들 중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 체류 중 한국과의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여 신사업을 추진중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 기존에 시험삼아 현지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어 FTA, 관세 혜택을 입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래의 세 가지인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 확보

2. 사업자 등록

3. 납세관리인 설정

 

첫 번째로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주소, 거소가 있고, 직접 소유하였거나,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된 경우에는 해당 주소, 거소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소, 거소가 있다 하여도 업종 제한때문에 주소지 사업자등록이 반려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사업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경우에는 공유오피스 또는 버추어오피스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으니 인터넷으로 한 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내방해서 계약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당 사 클라이언트 중 공유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신용카드결제와 전자계약을 지원한다고 하니, 혹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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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사업자 등록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대부분 해결 가능하십니다.

https://blog.naver.com/cpacow/221116572604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 주시면 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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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납세관리인 설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납세관리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2조부가가치세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머무르지 아니하거나, 출입국 기록에 의해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 82조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아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님이 있다면 선임계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납세관리대행인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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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가 준비 완료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대리인을 통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3영업일 안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됩니다.

1. 위임자, 수임자(대표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대표자 직인 날인 위임장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무상사용인 경우 무상사용확인서)

4.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5. 인허가 필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 신고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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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 한경세무회계 국제조세본부

http://protax.co.kr/foreign

 

 

납세관리인 대행 및 사업자등록 대행 카카오톡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