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투자하는 경우 세무처리 및 수익률 계산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상당히 독특한 상품이다.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매수한 뒤 느낀 생각을 정리해 봄. 1. 주택이 아닌 지원시설(기숙사)이라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수 없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 불가) 2. 일반임대사업자만 낼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3. 세입자 전입은 가능하나, 개인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수에 산입되어 양도세 비과세 / 저율과세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내용 때문에 마피에 던지는 분들이 있다. 이 내용은 1번과 상충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주택이 아닌 지원시설이라 주택임대사업자는 낼 수 없지만, 공부상 주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실제 용도에 따라 주거용인지 여부를 판별하여 양도세 과세처분이 이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