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많은 분이 구매대행업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오셨던 A 대표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대표님께서는 해외구매대행업과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시며, 동시에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당시 대표님은 21년도와 2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셨으나, 확인 결과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 21년 귀속 간이 부가가치세는 과세예고통지로 세액 결정 2) 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미신고 상태(신고 필요) ---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21년의 부가가치세는 이미 결정되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위 사항을 대표님께 전달 드리고, 22년 1기의 부가가치세만 기한후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