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신고, 기한후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 대응 관련 [동작구회계사 동작구세무사]
안녕하세요. #과세예고통지 전문 #세무사 #한경세무회계 #정영록 #회계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자진신고세목은 그 행정 특성상 신고한 신고서가 잘 작성된건지, 탈 없이 마무리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일정기간동안 과세당국에서 파생자료들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가공경비 반영여부들을 면밀히 분석하는데,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명자료를 제출요구서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과세예고통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으셨을테니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매출누락의 건으로서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가 나오게 된 건입니다. 당초 정기신고시 납부했더라면 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