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이 취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간이과세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간이과세자 제도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연 수입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면제, 연 수입이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과세자의 15%~4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분들이 최대한 오래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통보가 왔으나, 세부 자격 확인으로 전환이 취소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사업장은 23년 11월 중순 국세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해당 통지서를 받은 후,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간이사업자 조건에 어긋나는지 확인을 요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