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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PG사에서 집계된 매출이 실제 매출보다 현저하게 커서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납부했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번에도 간단한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 매출보다 단말기 카드 매출이 수억 원 높게 잡힘

2) 정확한 신고를 위해 PG사 승인내역 및 정산내역 건별 자료 대조
3) 과거 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역도 매출이 과다계상됨을 발견
4) 경정청구 진행 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

 

카드 매출은 홈택스에서도 조회되지만 간혹 단말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출 금액과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보수적으로 판단해 둘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워낙 차액이 컸기 때문에 매출 금액이 차이 나는 원인을 찾고, 과거 신고 내역도 수정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 대조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에서 조회한 카드 매출 자료를 받아 승인 기준, 입금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승인 기준 금액은 카드 매출 금액과 대조하고, 입금 기준 금액은 업체의 매출 채권 잔액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카드 매출 중 환불된 건이 있다면 해당 환불 금액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초 홈택스 자료와 다른 것은 2022년 귀속 자료였지만 과거 신고 내역까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에 의뢰인이 법인을 설립한 시점인 2020년도의 자료부터 2022년 귀속 자료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과거에 다른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세금 신고를 했던 곳인데, 우려했던 것처럼 과거 매출도 잘못 산정되어 있어서 세금을 과다납부하였으므로 대대적인 수정을 통해 환급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한경세무회계에서 1차로 정리한 카드 매출 자료를 업체에 보내며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가 세금 신고를 도와드리긴 하지만 매출 및 환불 내역은 대표님이 가장 잘 아실 테니까요. 겸사겸사 이번 사례처럼 매출액이 달라져서 신고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요청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처음 신고할 때보다 꼼꼼하게 검토하고 자료도 잘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단말기 매출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이나 실제 매출보다 크게 산정되는 이유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G사에서 매출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설정해서 지급보류하는 경우입니다.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는 일이 잦을수록 PG사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정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보증금처럼 묶어 두는 것이죠. 유보금 비율이나 지급보류 비율 및 기간은 가맹점의 환불 빈도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G사에서 가맹점으로 대금이 지급된 뒤 환불 요청시 PG사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환불해주는 경우입니다. 원칙대로라면 PG사를 통해 환불해야 PG사와 국세청에도 환불 내역이 연동되지만, PG사에서는 정산 수수료를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환불이 많은 업체일수록 거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PG사에서 가맹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업체에서 소비자의 계좌로 직접 환불해줄 경우 실제 매출은 줄어들지만, PG사에는 해당 환불 내역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금액이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세무서 조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환불 과정 등을 설명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당하게 과다계상된 매출을 실제 매출액으로 수정하는 경정청구를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으셨습니다.


2021년 귀속~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결과
실제 환급액 약 2,930만 원 (환급 이자 포함)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자료를 꼼꼼히 살피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대표님 혼자서, 또는 경리 직원 한 명이 모든 업무를 떠맡게 되면 놓치는 부분도 많아집니다. 과거 신고 내역이 잘못되었는지 검토할 여력도 없습니다.

 

엉뚱하게 더 낸 세금이 있지는 않은지, 잘 몰라서 지나쳤던 세금 혜택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는 없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절세 방안으로 올바른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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