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마케팅에이전시)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 광고대행업이라 별다른 매입자료는 없는 업종. 가산세로 인해 2019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금액의 200%가량을 납부하라는 통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도 거액의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는 상황 IT(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광고대행, 연예기획, SNS마케팅 등 평상시 매입이 없는 업종은 특히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셔야 종합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Tel. 02-3667-4243 KAKAO. http://pf.kakao.com/_bqxaxcxd/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