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업전문회계사 #여행업전문세무사 #세무검진센터 #한경세무회계 #정영록 입니다.
여행업 관련 세무, 회계 관련 실무는 그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매우 많은데요. 이번 세무조사 대응 사례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여행사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상품알선, 중개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외국에 가이드 역할을 하러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경쟁력 있는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오랫동안 해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제때 다하지 못해 사업자 직권폐업통보를 받으시거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례가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여행업의 수익구조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매출액
-임차료
-급여
-기타비용
입니다.
첫 번째 매출액 항목에서 주의할 부분은 여행객이 입금한 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 아니라, 랜드비(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 수탁금, 수탁여행경비)를 차감한 알선수수료만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객입금액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환불해 준 환불금은 차감하고, 선수금 성격의 랜드비를 구분하여 알선수수료매출을 계산해냅니다. 세무조사 대응단계에서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관련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특히나 랜드비를 입증하는 부분이 어려운데, 신용카드, 인보이스, 계약서, 견적서, 송금내역, 환전내역, 출금내역 등의 직,간접적인 증빙을 통해 랜드비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임차료 항목에서 주의할 부분은 소규모 여행사의 경우 대리점코드만 별도로 구분할 뿐 여러 여행사가 함께 사무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도록 합니다.
세 번째 급여 항목에서는 해외에서 현지가이드 등에게 지급한 랜드비 금액은 제외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일용직, 정규직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합계합니다.
만약, 4대보험 신고 없이 일정 금액을 이체만 한 경우에는 늦었지만 가산세를 50% 낮추기 위해 지급조서부터 작성합니다. 지급조서 작성을 위해서는 급여이체내역과 근로자의 이름, 주민번호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100% 부담하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도록 합니다.
임차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주요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하므로 반드시 공제받도록 합니다.
마지막 기타경비는 공과금, 소모품비, 각종 수수료등을 합산합니다.
집계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초 수천만원까지 생각해야 했던 종합소득세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600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관님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관련 근거와 데이터 원본을 첨부하여 소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행업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신 분이나,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으신 분들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el. 02-3667-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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