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과거 신고서를 검토하여 경정청구한 사례를 종종 소개하다 보니,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아주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정청구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를 소개하려 합니다.
기존의 신고서를 수정하여 당초 금액보다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을 때 경정청구라는 선택지를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는 잘못 신고된 매출·매입을 바로잡거나 각종 공제·감면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의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잘못된 신고서를 바로잡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과연 경정청구가 모든 상황에서 권장될까요?
아래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례 1. 임의 가공 자료로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서에 단순 착오로 자료를 잘못 반영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며, 결과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신고서에 임의로 가공된 자료가 반영되었다면 올바른 자료를 토대로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세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가공된 자료란, 실제 사업 내용이나 거래 내역과는 상이하게 의도적으로 편집된 자료를 말합니다.
사실과 다른 자료 또는 임의로 편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 자료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과거 장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신고서의 바탕이 되는 자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자에 여러 업종의 매출이 섞여 있어 구분이 힘들다면, 업종에 따른 감면을 정확히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카드 매입 중 생활비와 사업 경비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동일한 카드로 여러 사업장의 경비를 구분 없이 지출한 경우에도 매입의 적격성이나 귀속 사업장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해 경정청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영위할 때는 각 사업별로 입출금 통장 및 결제용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생활비와 사업 경비도 각각 통장과 카드를 구분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례 3. 가족 등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족 등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라 세액공제, 감면 적용 배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하거나, 가공 인건비를 바탕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한 경우 사후에 추징, 세무조사 등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 신고는 실제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된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당장은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도 몇 년 후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과세예고통지, 과세자료해명안내, 소명자료제출안내, 해명자료제출안내 관련 상담하기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