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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끼리 사업장을 양도·양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빈번하며 그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세무조사나 현장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사업장 양수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Y 필라테스는 2021년 말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후 2022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곳입니다.

개업 이후 2022년 8월 중순까지는 A 대표 명의로 운영되다가 이후로는 B 대표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 대표 (B 대표의 아버지)
운영 기간 : 2021년 11월~2022년 8월 중순
운영 당시 A 대표 본인 명의로 보증금 이체함

B 대표
운영 기간 : 2022년 8월 중순 이후~
기존 보증금을 A 대표에게 상환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갚는 형태로 어머니인 C에게 이체함

 

여기서 A 대표와 C는 각각 B 대표의 아버지와 어머니, 즉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32/?idx=7023085&bmode=view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궁금해요. : 세무가이드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오늘은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1. 혈족·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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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필라테스 현장 조사는 명의 변경 후 약 1년이 지난 2023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주된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을 부담한 실질적 주체
  • 양도·양수 이후 매각 대금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
  • 사업장 이익 귀속 시기와 명의 변경 시점의 부합 여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이 점을 악용하여 실질 운영자는 바뀌지 않는데도 과세유형이 전환될 무렵에 사업장 양수도를 통해 대표자 명의만 바꿔 간이과세자를 유지해 부가가치세 혜택을 연장하려 하거나, 일단 폐업한 후에 친인척 등의 명의로 다시 개업하여 부가세 부담을 낮추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례 역시 허위 간이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명의 변경이 의심되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수도 이전과 이후의 실질적 운영 주체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가 각각 일치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사업장에 대표자로 이름만 올리는 등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32/?idx=10579025&bmode=view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 세무가이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1. 명의 대여인에게 세금 부과명의를 빌려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에게 각종 세금이 고지돼요.파생 효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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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익도 마찬가지로 A 대표와 B 대표가 운영하던 시기에 맞게 각각의 대표에게 귀속되도록 사실에 기반하여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실제 운영 주체와 서류상 대표자를 달리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고 탈세를 시도하는 사례 등에 해당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은 꾸준히 동일인이 하면서도 친인척 명의로 돌려막기하듯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직원 및 지인 등을 상대로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서 사업장 소득을 분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 양수도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 분산이나 저가 양도 등을 통한 탈세 시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세청에서도 눈여겨보는 부분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 해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포괄양수도를 할 때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새로 해야 하며, 등록 시기를 놓칠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수도 시 주고받은 영업권(권리금)은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32/?idx=7011246&bmode=view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 세무가이드

💡 사업의 포괄양수도란?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거예요.포괄양수도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 전환을 할 때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납부도 미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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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사업장 포괄양수도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제출안내 관련 문의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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