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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쇼핑몰전문회계사 #쇼핑몰전문세무사 #오픈마켓전문회계사 #오픈마켓전문세무사 #세무검진센터 #한경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영록 입니다.


오픈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회원으로 판매하다가

어느 순간 매출이 늘어 급하게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듬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개인회원 자격으로 판매한 내역을 세무 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워낙 전산화가 잘 되어있는 시대이다 보니...

오픈마켓 매출에 대해 부가세 / 소득세 신고시 누락 하는 경우 1년을 넘기지 않고 이런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았는데 별 생각 없이 무시하거나,

혼자 대충 응대하는 경우에는 본격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무통장입금분, 개인계좌입금분까지 문제가 되어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게 됩니다.


이번 오픈마켓 통신판매자료 해명안내는 네이버 스토어팜 매출을 누락했던 것 때문입니다.


네이버 스토어팜 한 군데이지만 매출 누락 금액이 억단위라, 가산세만 해도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혼자 대응하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법원의 국선변호인같은 납세자보호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도 활용해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지경까지 가기 전에 조기 진화하는게 좋겠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사후검증 무료세무상담 대표번호 02-3667-4243 또는 아래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카카오톡 @한경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