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간이과세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간이과세자 제도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연 수입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면제, 연 수입이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과세자의 15%~4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분들이 최대한 오래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통보가 왔으나, 세부 자격 확인으로 전환이 취소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사업장은 23년 11월 중순 국세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해당 통지서를 받은 후,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간이사업자 조건에 어긋나는지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A사업장은 2022년 연 수입이 약 7,900만 원으로, 총 매출은 8,0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 유형에 해당하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A사업장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사업장은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각 업종에 대해 수입금액을 안분했을 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서 측에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문의를 받은 담당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되어 복식부기 의무자 취소와 함께 일반사업자 전환도 취소되었습니다.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매출이 크지 않은데. 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지 이유를 찾고 싶으시다면 한경세무회계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해당 사업장 대표님은 평소 부가세 절감 위해 일반과세자 전환대상인 수입금액 8,0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 전환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세무서 측에서는 2022년 수입금액이 약 7,900만 원(서비스업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7,500만 원)으로 복식부기 대상으로 판단하여 간이과세자 배제가 되었다는 답변을 수취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요청 주셨을 때 '수입금액 안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재차 계산해 본 후 담당조사관에 안분 과정이 있었는지 문의드렸고 그 결과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대표님을 보며 업무를 진행함에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장단점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유형 변경 사례(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기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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