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 있을 때와 다르게 세무회계 사무소 개업을 하고 나서 많이 듣는 질문 Q1. 회계사가 뭐에요? -> 그렇습니다.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의 감시자로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며 세무대리인으로서 정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경영자문가로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한국공인회계사회 - 공인회계사 제도 란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첫 번째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