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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검진센터 #한경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영록 입니다.


2015년부터 의무화 된 #아파트회계감사 와 달리 상가 관리비는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오랜 기간 동안 방만하게 운영하여 재정이 바닥나 현재의 입주자들에게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며 다음달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게 운영되는 상가가 많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이 내부결산자료 등 자료공개요청을 할 때 응하면 그나마 나은데, 상가빌딩 운영위원회나 번영위원회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입주자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럴때는 정관이나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서 임시총회 요건을 갖춰 총회를 소집하시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전기요금은 정확하게 검침 후 징수하는지

- 공용면적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면적기준별로 정확하게 배부하여 징수하는지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토대로 예상 지출내역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적립, 운용하는지

- 관리비 연체료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및 이자수익을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부과, 징수하는지

- 월 주차장 사용료 및 방문자 주차요금은 정확하게 관리되는지

- 소모품 등 각종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고 있는지

- 임원 및 관리사무소 인건비, 상여금, 기타 수당들에 대해 부풀리기는 없는지

- 각종 보수공사, 입찰공사는 공사내역서를 갖추고 있는지, 3개 이상의 비교입찰견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 관리사무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 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견적의 부풀리기는 없는지

- 각종 검사비, 청소비, 정화조비, 소독비, 수선비, 보수비 등은 증빙을 갖추고 적정하게 집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