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rotax.co.kr/220971341485
안녕하세요. #여의도회계사 #여의도세무사 #세무검진센터 #한경세무회계 #정영록 #회계사 입니다.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 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포스팅합니다.
http://blog.protax.co.kr/220971341485
네이버 국외근로소득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cpacow/220971341485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여러 사업소득자 및 근로소득자들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사무실에 다급한 목소리의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다 홍콩과 싱가폴로 파견나가신 분들이었는데,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 본 결과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00만원 가량의 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이었습니다.
제대로 납세의무만 이행하더라도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해외에서 열심히 외화를 벌어들이시는 국외근로자, 해외사업자들이 관련 정보가 없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됩니다.
거주자 판정의 경우 항상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면 거주자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그 예외에 해당된다 싶으면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보이는 내용인데,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 회사로부터 대가를 수령하거나, 해외 회사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한국에서 또 내면 억울해요.
-> 억울하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WOW, 전액 공제해주나요?
-> 그렇지는 않죠. 한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인데,
이미 해외에서 300만원의 세금을 내셨다면,
해외에서 납부한 300만원은 공제해드릴테니, 차액인 200만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국외에 계실 경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올바른 대응을 하기도 전에
국세 체납 및 압류절차가 진행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자료해명안내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차로 인해 유선 연락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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