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검진센터 #한경세무회계 #정영록 #회계사 입니다.
2017년 상반기 국세청과 세무업계의 핫 이슈였던 유*백 세무사 프리랜서 세금폭탄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만, 9월 들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와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신 분들의 도움 요청이 많아지는 걸 보니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납부금액을 고지하는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일 수 있으니 주소지변경, 불명 등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하셔서 대응을 못하셨던 분들도 빠른 시일내에 대응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공통필요서류
1. 조사대상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 이미 해지하셨더라도 내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해당 부분 인정 가능합니다.
2. 조사대상연도 계좌 출금, 이체내역
- 인건비, 리베이트, 페이백, 소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커미션, 알바비 등을 지급한 경우 연관성을 확보하여 경비 인정 추진
3. 건강보험 납부내역
4. 경조사내역
지출내역의 대부분은 계좌에서 이체했거나 / 계좌에서 출금해 현금을 지급했거나 /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해당 사용 내역과 사업과의 연관성을 확보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혹여라도 카드,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지출한 내역이 많은 분들은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내역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 업무별,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상담 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
- 프로그래머 등 IT프리랜서, 디자인프리랜서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 대출상담사 / 분양프리랜서 / 신용카드설계사, 카드모집인
- 학원강사, 학습지선생님 / 운동선수 / 성우 / 방송작가 / 모델 / 연예인 / 사진사(포토프리랜서) / 아프리카BJ, 팝콘티비BJ, 유투버
- 애터미 / 뉴스킨 / 아프로존 / 멜라루카 / 더휴앤컴퍼니 등 다단계판매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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