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차이 1 (네이버블로그) - http://blog.protax.co.kr/220957084279
지난번에는 현행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나라의 세무사 제도는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2탄을 연재합니다.
출처 최승재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
- 김앤장법률사무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컬럼비아로스쿨LLM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 계리사법 시대 (1950~1966)
- 1949년 조선계리사회가 제출한 계리사법안의 직무범위의 내용은 "계리사는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법인설립 또는 세무대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었습니다.
- 1960년 계리사법 제1차 개정을 통해 직무범위에 증명업무가 추가되고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립을 세무대리로 수정되어 계리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가 명시되었습니다.
2. 공인회계사법 시대 (1967~현재)
- 1966년 공인회계사법 제정시 회계에 관한 '검사'를 '감사'로 수정하고 기존 계리사의 직무범위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로 그대로 승계되어 현재까지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 1997년 법 개정으로 1호, 2호로 나누어 규정하고, 부대업무조항 추가되었습니다.
3. 세무사제도
- 1961년 도입된 세무사제도는 세무전문가 수요를 단기간 내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하여 세무행정에 경험이 있는 관료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 중 세무대리업무에 국한하여 활동을 인정한 것입니다.
-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법 제정 당시부터 세무사로서 자격이 계속 부여되고 있었으나, 2012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변호사에게만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변호사는 세무사로서의 등록이 거부되고 있으며, 과거 세무사로서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공인회게사와 현재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는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은 계속 제한되고 있습니다.
-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 시험 합격자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세무사 자격 취득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4. 세무사의 직무범위
- 1961년 세무사법 최초 제정 당시의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이의신청, 기타사항(소송을 제외한다)의 대리와 상담을 함" 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미국의 세무대리 관련 자격 (공인회계사)
-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 제도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이 규정한 특정 영역 이외에는 자격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세무사와 유사한 제도로 등록대리인(Enrolled Ag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 미국공인회계사로서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학력 등 시험응시요건을 충족하고 미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미국의 공인회계사는 시험합격 후 면허 및 인증서획득을 위한 추가적인 학점, 전공요건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무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 독일의 세무대리 관련 자격 (공인회계사)
독일에서 공인회계사라 함은 회계사로서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자
- 독일의 공인회계사 시험은 인적 요건으로 교육이수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독일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범위
- 기본업무로서 경영감사 특히 영리기업 재무제표감사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며 감사의 수행과 결과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위탁자의 세무관련 문제에 대해 의뢰인을 자문하고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기본업무 이외에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식적인 업무, 경영문제와 제3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조언업무, 신탁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독일의 세무대리 관련 자격 (세무자문사)
독일은 세무자문법에서 세무사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며, 동 세무자문법은 세무대리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세무자문법은 제1장 세무대리에 관한 규정과 제2장 세무사에 관한 규정으로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
* 세무자문법에서는 세무대리업무 수행가능자격자 무제한적 업무수행 자격자와 제한적 업무수행 자격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는 모두 무제한적 세무대리 업무수행 자격자
독일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됨
* 세무사 명칭은 세무자문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음
독일 세무자문법상에서 규정하는 직무범위
* 세무사무 상담, 세무사무의 처리 및 세법상의 의무이행 조력, 조세형사가건 및 조세질서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사건에 대한 대리, 세법상 기장의무의 이행
+) 일본의 세무대리 관련 자격 (공인회계사)
일본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경력요건을 충족한 후 내각총리대신의 확인을 받은 자가 공인회계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 일본의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자격인정특례규정이 존재하여 외국공인회계사에도 일본공인회계사 자격이 부여
* 일본 공인회계사 시험은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그 응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
*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것을 업무로 함
* 상기 업무 이외에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에 관한 조사 또는 입안을 하거나 재무상담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의 세무대리 관련 자격 (세리사)
일본의 세리사자격은 세리사 시험 합격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에게 부여
* 세리사 시험은 경력, 학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가능
* 세리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리사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세리사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과목 전부 면제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
세리사법 자체가 하나의 직능법으로 작동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회계 및 세무분야의 전문직업영역을 회계직업이라 하며 회계직업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
* 오스트리아 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계직업으로서 연방회계직업법을 통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제도를 규율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공인회계사는 학력 및 실무경력요건을 갖추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부여
오스트리아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는 공인회계사만이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독점적 업무범위와 / 공인회계사라는 회계직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비독점적 업무범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독점적 직무 범위에에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회계사에 의하여서만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회계업무를 의미하는데 동 회계업무는 회사법 규정에 의한 법정감사를 의미함
* 공인회계사는 비독점적 직무의 경우에도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모두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세무대리 관련 자격 (세무자문사)
오스트리아의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력요건 및 실무경력의 요건을 충족한 후 전문시험에 합격해야 함
*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근 일정학 직업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함
오스트리아 회계직업법에서는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독점적 업무범위와 비독점적 업무범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정리해보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차이 1 (네이버블로그) - http://blog.protax.co.kr/22095708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