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영록 입니다.
매년 10월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예정신고의 달이다보니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가 많네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사업장으로 날아온 고지서에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pf.kakao.com/_bqxaxcxd/2845640
예정고지분을 미납하는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연체료처럼 불어나므로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할 본 주제는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매입자료 반영 기준일 변경 관련 안내입니다.
먼저 간단히 사업용신용카드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말인데 어렵죠? 조금 줄여 말하면
신용카드 사용한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누락없이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좋다는거에요.
얼마나 좋냐면
무조건 좋아요. 아주 좋고 매우 좋아요. 체크카드도 하세요. 50개까지 되니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컴퓨터 없으시면 대신 등록해드리고 싶으니 카카오톡으로 신용카드 사진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분실, 훼손, 유효기간만료 등으로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시면 새로 등록하셔야돼요. 남들 다 등록해서 공제받는데 혼자만 안하시면 셀프로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 하시는거에요. 꼭꼭꼭 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행, 카드사 등에서 "사업자카드"라고 발급해주는것도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과 "사업자카드"는 완전 별개에요!
기존 : 반기별 반영
-> 변경 : 분기별 반영
예시1) 9월 20일에 등록한 경우
변경 전, 후 모두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전체 내역이 반영됩니다.
예시2) 12월 29일에 등록한 경우
기존 : 7월 1일 사용분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데이터 반영됨
변경 : 10월 1일 사용분부터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가 반영됨 (7~9월 데이터는 누락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누락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누락
매입세액 공제, 환급 못받고, 종합소득세 많이 나옵니다.
http://blog.protax.co.kr/22096315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