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장점
->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사업 관련, 일반과세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과 동일)
->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함:인정되는 투명지출증빙서류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보다 편리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1. 현금 지불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요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
2. 현금과 함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2주 가량 뒤에 신청한 주소지로 현금영수증 카드가 배송됩니다.
컴퓨터가 없어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개인납세과 방문하셔서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문신청시 즉시발급되었는데, 최근에는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고, 즉시발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2018.2.2. 기준)
카카오톡 세무상담 : 한경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