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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민생지원소통추진단 2차 정례회의때 요청한 사항. (http://blog.protax.co.kr/73)

 

해외구매대행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업종코드에 대한 혼란이 있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큰 불편함이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업, 소매업, 무역업,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등등 다양하게 등록하고 있는 상황)

 

업종코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도 잦아 영세사업자들의 불편함이 크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업종구분을 해달라. 요청함.

 

 

 

올 상반기쯤에는 해외구매대행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코드가 신설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음.

 

* 해외구매대행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 http://blog.protax.co.kr/22141468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