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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입니다.


사업장 자금 사정으로 법인명의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유류비와 주차료 정도의 실비를 사업장 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은경우 비용으로 반영 할 수 없으며, 차량유지비로 지출된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리를 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법의 취지는 법인명의로 승용차를 취득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반대로 법인의 비용 절감과 자금운영을 위해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개임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것인데 이에 사용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여처분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문의 드립니다.

홈택스 자주묻는상담사례에서 법인세법 제27조2 [업부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계 규정]은 법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 2의 구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개인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 경우 실제 사용된 차량유지비는 비용 인정이 된다는 것인가요?

질문2. 이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대로 유류비영수증(법인카드전표), 주차료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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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법인세법 제27조의2규정은 법인이 임차,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관련규정: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 법인의 소유, 임차차량이 아닌 임직원 개인이 임차,소유한한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한도 적용없이 해당 차량이 업무에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출장증 등)를 구비하시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관련비용은 손금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2 , 2006.12.20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 법인세과-1613 , 2008.07.17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출처 :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