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입니다.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을 통해 샘플 또는 우편물 택배를 보내는 경우에
부가세 과세대상이니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 서류발송의 경우에는 면세로 알고있음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우체국 택배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등기나 소포를 발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의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범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 제공받은 택배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7]일부개정
제46 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우체국택배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