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보유와 처분의 기로에 선 #다주택자 들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이 10%p 더 인상되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해의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의 의사결정이 중요해 지고 있는 것.
"다주택자의 경우 매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것인지, #양도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미 증여 시 취득세율의 #중과 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p 더 인상되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해의 보유세가 부과되므로, 6월 1일 이전의 의사결정이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도나 증여를 통한 인별, 세대별 보유 주택 수 및 합산 #공시가액 을 낮추거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상가겸용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 전환을 고려하고 빌라 및 다가구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세제혜택이 여전히 유지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