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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로부터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강제징수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등이 가상자산 자체를 몰수하고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코인지갑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가압류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인 소유자가 가상화폐를 팔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에 매각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차단했다는 뜻이다.

 

국세청의 가압류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된 체납자들이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으로 체납액을 내거나 가상화폐를 처분해서 밀린 세금을 냈다.

 

www.yna.co.kr/view/AKR202103150711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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