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는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중도금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재계약으로 월세나 계약금 등 임대조건이 바뀔 때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임대소득 을 신고하지 않은 500여만 가구가 과세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신고한 #임대인 들도 정확한 소득이 노출되면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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