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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는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중도금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재계약으로 월세나 계약금 등 임대조건이 바뀔 때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임대소득 을 신고하지 않은 500여만 가구가 과세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신고한 #임대인 들도 정확한 소득이 노출되면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수입 #임대업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5861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개정 주택임대차보호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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