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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6채 사들였던 법인 대표가 #명의신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울산, 천안, 창원 등 지방 비규제지역 15곳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운계약, #탈세 등 244건의 투기혐의를 포착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급등해 현재는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특히 #취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가 급증해 집중 단속 대상에 들어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910003613043

 

1억짜리 창원 아파트 6채 싹쓸이..법인명의로 몰래 샀다가 '덜미' - 머니투데이

창원 성산구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6채 사들였던 법인 대표가 명의신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울산, 천안, 창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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