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종소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로 직권연장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도 피해업종에 해당한다면 8월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원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이다. 이들 모두 소득세 신고는 5월31일까지 해야하지만, 소득세 납부는 8월31일까지 하면 된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했거나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부업 등을 영위한다면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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