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 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했다.
이를 자녀의 가상계좌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경유해 국내로 변칙반입하고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사적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해 국세청이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내국법인 B는 해외 #특수관계법인 에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고 법인은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 으로 #대손상각 처리했다.
사주 C씨는 현지법인을 실제 지배·관리하면서 #현지법인 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수취해 역외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관련 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했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해 자녀가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관련 #증여세 도 신고하지 않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7/202107074276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