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준공을 받은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와 전매알선, 임차인의 전대(재임차)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 등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개정안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도 실제 전매제한 기간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산업부령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10년 명칭이 바뀌었다. 센터 내 각 호실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이 분양받을 수 있으며,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아 보유세나 양도세 등 각종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곳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취득세 50%와 재산세 37.6%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전매제한도 없다. 또 분양가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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