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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부업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은 대부업(매입채권추심업 포함) 및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중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법인에 대해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준 수, 회계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제공 및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선진화된 회계처리 방식의 도입 등을 위해 일반기업회계 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셨 다면 이 가이드라인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 2018. 7. 4., 시행 2019. 1. 1.>

 

기타 대부업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해 업무에 활용 하시기 바라며,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이 아닌 개인 및 소형 대부업자의 경우 해당 대부업자의 회계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각자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업활동이 비슷한 대부업자간에도 회계처리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사들간 자유로운 협의로 동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습니다.

 

□ 결산월

결산월은 12월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에서의 대부업체의 재무상태(financial posi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기본 재무제표중의 하나이다.

 

대부업체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배열은 대분류 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분류 과목내의 계정과목 배열은 업무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 하는 상대적 유동성 배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대부업체의 업무특성상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가 가까운 장래에 회수되거나 상환되기 때문에 유동성 기준외의 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 배열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2.19]

 

제1절 자산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 특정실체가 획득했거나 통제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용 역잠재력을 가진 자원”등으로 정의되며, 대부업체의 자산은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1. 현금 및 예치금

가. 현 금

◦ 통화(지폐, 동전)와 통화대용증권(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송 금수표, 우편환증서 등)을 처리한다.

※ 현금계정은 모든 입출금내역이 종합 집계되는 총괄계정으로 자산 중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현금계정은 안전한 관리와 정확한 기록 유지를 위하여 매일 잔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원인이 밝혀 지지 않은 현금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되 단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여 정당계정으로 정리 하여야 한다.

 

나. 예치금

◦ 소비임치계약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당좌예치금, 보통예치금, 정기예치금, 적금예치금, 금전신탁, 당좌개설 보증금, CD(양도성예금증서), CMA(종금 어음관리계좌), MMDA(은행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종금사 발행어음 등으로 구분한다.

 

2. 유가증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의의

-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적정한 액면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 :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 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신주 인수권 또는 콜옵션)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 풋 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분 증권은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지분법 적용투자주식중 하나로 분류한다.

-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 :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하며,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 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유가증권의 분류기준
- 유가증권은 취득시의 실제적인 보유의도와 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한다.

 

구분 분류기준
단기매매증권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처리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리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처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출자금과 같이 주식은 아니지만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는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에 처리

 

 

◦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및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 등에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시장)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한다.

 

 

◦ 유가증권의 분류제한

- 당해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음.

<만기보유증권 분류제한에 대한 예외>
  1. 만기의 잔여기간 및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공정가액에 중요한 영향이 없을 시)
  2. 채무증권의 액면가액 거의 대부분(예:85%)을 회수한 후에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3. 채무증권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4. 법규 등의 변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매도하는 경우
  5. 중요한 기업결합 또는 주요 사업부문의 매각이 있을 때 기존의 이자율 위험관리 또는 신용위험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6.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함.

 

-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 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음.(분류제한 부분 참고)

 

 

-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변경함.

◦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 취득원가 = 매입가격 + 취득부대비용. 단,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의 합계액 범위내

·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처리

· 제공한 대가인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산정

※ 취득부대비용 : 대리인 또는 중개인 수수료, 증권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세금 포함(금융비용과 보유에 따른 비용 제외)
·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와 만기상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차이에 대한 조정후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상각후취득원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 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 상각후 취득원가 :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 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
◦ 공정가액의 측정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으며 재무상태표일과 해당 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직전영업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하며, 일시적 거래중지 유가증권의 경우 위의 단서 이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  시장성 없는 채무증권
·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로 평가한 미래현금흐름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0. 8. 5., 시행 2020. 8. 5.>
· 이러한 측정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거나 채무증권의 발행기업과 유사한 특성(예 : 신용위험)을 가진 기업의 시장성 있는 채무증권의 시장가격을 근거로 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공정가액의 변동

-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전 장부가액과의 차이, 즉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  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전 장부가액과의 차이, 즉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처리한다.

 

◦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 유가증권의 회수예상가액(추정한 금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손상차손은 당기 손익 항목(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1.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경우,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2.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채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4.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5.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였으며, 그 때의 감액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6.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게 된 경우
7.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예:후순위채권, 정크본드)을 법규나 채무재조정협약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8.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9. 기타 1~8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