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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 법인의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1만개로 늘어 전체 가동법인의 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를 방치하면 최고 소득자의 조세회피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전체 가동법인 95만개 중 31만개(32.6%)가 1인 주주 법인이었다. 1년 전보다 3만개 늘었다.

 

1인 주주 법인은 2014년 14만개(가동법인의 22.6%)였으나 6년 만에 2.2배로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2%로 전체 가동법인 연평균 증가율(7.4%)의 2배에 육박했다. 개인유사법인은 형태는 법인이지만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지배돼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가리킨다.

 

법인세율(10∼25%)이 소득세율(6∼45%)보다 낮은 점을 노려 '무늬만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인세 납부 후 남은 금액을 유보해 인위적으로 배당 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식이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 등의 반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한 법인에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게 골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