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 을 무통장 입금으로 편법 #증여 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준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를 통해 뽑은 현금을 미성년 아들 B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수십억원을 B군에게 줬고, B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아버지 C씨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 D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 #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01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