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금전차용증 을 작성했다. 이후 관련 이자를 지급해 오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고지서를 통보 받았다.
현행 증여세법상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입한 금액으로 원금일부와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리금을 갚아나갔다면 정상적인 매수자금원천으로 봐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의 핵심이다.
반면,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 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채무계약 을 맺었더라도 채무의 입증방법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에 관한 증빙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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