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타강사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본인의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L씨가 자녀와 배우자에게 부동산 자금을 편법증여하고 사업체에서는 탈세한 정황이 드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일부 부유층 자녀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를 파악하고, 자금흐름과 소비패턴 분석으로 #편법증여 나 #탈세 가 의심되는 혐의자 22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대상에는 유명 스타강사 L 씨가 포함돼 있었다.
국세청은 L 씨의 미성년 자녀인 J와 배우자 K 씨가 자력이 없는데도 수십 억원을 들여 아파트와 여러 채의 상가건물을 취득한 점에 주목했다.
#자금출처 에 분석에 들어간 국세청은 스타강사인 L 씨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을 매각한 자금 일부를 자녀와 배우자에게 편법증여한 것을 확인했다.
스타강사 L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했는데,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L 씨의 소득은 자녀 J와 배우자 K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