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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무늬만 자영업자’로 등록한 뒤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꼼수 대출’이 차단될 전망이다. 

 

현재는 자영업자가 건당 1억원 이하, 총 5억원 이하를 빌리면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1억원씩 총 5억원을 빌리면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돈을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한 셈이다. 자영업자 대출이어서 DSR 규제도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돈을 빌린 경우엔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만,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돈을 빌리거나 주택 담보를 취득한 경우엔 점검받지 않는다. 또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아예 사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도대출은 큰돈을 빌리긴 어렵지만 주택 구입 시 부족한 돈을 메울 수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 등 금융업계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한다. 자영업자 대출의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0806632332856&mediaCodeNo=257 

 

[단독]'무늬만 자영업자' 꼼짝마...주택구입용 '꼼수대출' 막는다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무늬만 자영업자’로 등록한 뒤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꼼수 대출’이 차단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7월 연봉 수준에 맞춰 돈을 빌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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