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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정신 없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끝나갑니다.

 

물론 기한후 신고와 6월 성실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요.

 

오늘은 잠시 짬을 내어, 이번 종소세 신고 때 가장 뿌듯했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A 의뢰인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를 SSE*이라는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제출하신 상태에서 한경세무회계에 세액 검토 서비스를 의뢰하셨습니다.

 

세액 검토 서비스는 의뢰인의 조건과 소득 자료 등을 토대로 납부세액을 확인해드리는 서비스인데, 최근에는 숨은 환급액이나 각종 감면 혜택 등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세금신고 플랫폼은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감면, 공제혜택을 반영해주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세금 감면,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세제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거든요.

 

의뢰인께서도 프로그램의 수수료가 저렴해 일단 신고하긴 했는데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받아들고서는 "정말 이게 최선일까? 혹시 더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희를 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보자면, 2018년 1월에 정보통신업으로 경남 지역에서 최초 개업하신 분이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눈치 채셨겠지만, 2018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에게는 청년창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고, 특히나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외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작성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검토해보니, 실제로 내셔야 할 세금보다 약 56%만큼 더 내도록 계산된 납부서를 갖고 계셨습니다.

 


  2021년 기존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신고서 : 납부세액 약 XXX만 원
  2021년 재검토완료 신고서 : 청년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감면 적용되어 납부세액 약 XX만 원

 

수십만 원의 절세 효과가 적용된 납부서를 전달하며 설명해드리니 아래와 같이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세액 검토 서비스를 의뢰하셨다가, 저희가 알려드린 환급 가능 세액을 보시고 경정청구까지 의뢰하시며 아주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굉장히 보람 있었고요.

 


하지만 2021년 세금 절감만으로 끝이 아니죠.

 

2018년에 개업하셨으니 과거 내역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감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3년 동안의 신고 내역도 검토해보니, 감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적용 오류로 수백만 원의 세금 납부

  2018, 2019년 :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적용하지 않아 수백만 원의 세금 납부

 

그래서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해보니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0년 :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적용 75% (약 XXX만 원 환급)

  2019년 :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적용 75% (약 XX만 원 환급)
  2018년 : 청년창업자 세액감면 적용 75% (약 XXX만 원 환급)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이후인 6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될 생각하니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세액감면을 통한 절세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 공유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정부에서는 사업자를 위해 각종 지원금을 주기도 하지만, 이처럼 납부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거나 돌려주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되지 않거나 용어가 생소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많을 뿐이죠.

 

사업을 하신다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최선의 절세 방안을 검토하여 대표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 문의하기 :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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