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퇴근 이후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는 등 ‘전통적인 부업’ 외 유튜브 활동, 배달 라이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업도 인기다. 부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신고했다가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997921
최근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퇴근 이후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는 등 ‘전통적인 부업’ 외 유튜브 활동, 배달 라이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업도 인기다. 부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신고했다가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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