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해 근로자를 파견.
해당 근로자는 추후 캐나다 정착 예정으로 캐나다 거주자로 분류되어 캐나다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함.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한국 국세청에서 연락이 옴.
한국에도 세금을 내셔야겠는데요...
한국 국세청에 항의하심.
저 거주자 아니에요!
한국에 1년에 며칠 갈까말까인 비거주자라구요!
아 그런가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거주자로 보이니 과세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족 없어요. 영주권 얻어 캐나다에서 쭉 살거라 한국에는 재산도 없다구요!
아 그런가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거주자 판정 특례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보이니 과세하겠습니다.
아... 답답하네. 도와줘요 캐나다 회계사!
한국 국세청 : 아 그런가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확인해봤는데 과세를 해야겠다는 회신이 다시 옴)
이런 과정을 거쳐 연락을 주심.
https://blog.naver.com/cpacow/220971341485
https://blog.naver.com/cpacow/221437552640
여태까지 미국, 멕시코, 프랑스, 브라질, 싱가폴,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일본, 르완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호주 등등등 여러 나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계시는 사업자, 해외지사주재원, 해외현지법인장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해드리고, 과도하게 납부되었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환급해드렸는데 이 건은 조금 더 복잡하게 고려할 건이 있었음.
(과세근거 없음에 대한 설득, 현지 공공기관 CRA, 현지 회계사들 의견서 제출, 그게 또 영어라 힘들게 번역, 마지막으로 계산근거 제출 등등)
화성세무서와의 길고 긴 여정을 거쳐...
결과는 다행히 경정청구 성공!
종합소득세 약 1,370만원 환급
지방소득세 약 137만원 환급
국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문의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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