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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전매 과정에서 잔금까지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엉뚱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상가, 사옥 등 건물을 매입했을 때 입주 기한이나 분양권 이전일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계산서 수취 기준에 대해 공유하려 합니다.

참고로 의뢰인은 이미 저희의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선 대략적인 상황부터 보실까요?

의뢰인은 사옥으로 사용할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면서 시행사 측에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이전 소유자에게 발행해주었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A → 시행사 B에 전매 대금 지급 완료
시행사 B → 이전 소유자 C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대금을 지급한 것이 의뢰인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일, 소유권 이전 시점, 입주 기한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일 : 2023년 5월 3일
이전 소유자 C 입주 기한 : 2023년 5월 6일 
→ 시행사 B는 5월 6일자로 이전 소유자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이전 소유자는 사정상 입주를 못 하게 됨
계약서상 소유권 이전일 : 2023년 5월 15일
의뢰인 A 대금 지급 완료일 : 2023년 5월 말

 

위 요약본을 보시면 이전 소유자가 사정상 입주 기한인 5월 6일까지 입주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입주 기한을 넘겨 중도금을 시행사에서 부담하게 되자 시행사 쪽에서도 이전 소유자에게 입주를 독촉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저희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매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이전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금은 전부 의뢰인이 지불했고, 이후 실제로 입주한 것도 의뢰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의뢰인 A → 시행사 B에 전매 대금 지급
시행사 B → 이전 소유자 C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함
이전 소유자 C → 의뢰인 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위와 같이 이전 소유자가 의뢰인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의뢰인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유의할 점은 이전 소유자에게 매입세액을 지불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일정 기간이 지나 수취하면 지불한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지 않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 역시 저희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이전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부가세 10%를 돌려받지 못할 뻔했던 의뢰인은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문제가 해결된 후 "고생하셨다, 감사하다" 라는 인사와 함께 기프티콘을 보내주셨는데, 기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에 매입자가 반드시 시행사 쪽으로 전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전 소유자와 협의하여 대금 지급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전 소유자와 잘 협의하여 정리되었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일 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의외로 유용합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24/?idx=6867850&bmode=view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 세무가이드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매출자(판매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 매입자(구매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신청·발급하는 제도예요.참고로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guide.taxmedicenter.com

 

또한 건물이나 기계 장치 등으로 인한 지출로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부가세를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27/?idx=10617922&bmode=view 

 

부가가치세 빨리 환급받는 법, 조기 환급 제도! : 세무가이드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실제로 환급금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상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8월에, 하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다음해 2월에 받는 셈이죠.하지만 조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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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특히 거래 대금이 커질수록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담당자가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의뢰인이 대금을 다 지급했지만 이전 소유자 C, 시행사 B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매입 시 발생한 비용이 소액도 아닌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약서를 읽고 내용을 찾는 과정에서 해답이 보였습니다.
의뢰인 측에 내용을 전달해드리자 이전 소유자 C와 잘 이야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게 되었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무가 잘 마무리되자 의뢰인께서 전화와 문자로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제 노력으로 인해 업무가 잘 해결되어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잘 마무리되어 좋았고, 앞으로 의뢰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사업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