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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익이 커지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과거에 낸 세금을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손금이란 쉽게 말해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본 상황을 말합니다. 사업 초기에 지출이 많아서, 또는 사업 부진이나 자연 재해로 손해를 보는 경우 등,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32/?idx=12979559&bmode=view 

 

결손금이 뭔가요? (결손금 공제, 소급공제, 이월공제) : 세무가이드

💡 결손금이 뭔가요?소득금액(번 돈)보다 필요경비(쓴 돈)가 많으면 적자를 보는데, 이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해요.사업소득 결손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만큼 낮출 수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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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쌓인 결손금은 세금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올해의 적자를 적립했다가 내년 이후에 흑자가 났을 때 차감하듯이 써도 되고, 작년 또는 그 전의 이익을 줄여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두 번째 경우입니다.

 

 

 

A 법인은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매출이 2억 원 이상 높게 산정되어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였습니다. 매출 자료를 재검토해서 경정청구를 하자 3,000만 원 가까이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신고서 작성 전에 저희가 미리 예상했던 세액과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과거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한다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에도 동일하게 수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A 법인의 경우에는 2022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활용해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결손금 소급공제)을 적용했습니다.

 


예상 환급세액 : 약 2,750만 원
실제 환급세액 : 국세 2,750만 원 이상 + 지방세 280만 원 이상

 

 

환급세액이 3,000만 원을 훌쩍 넘으니 세무서에서도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요. 준비한 자료를 5월 초에 제출한 뒤 6월 중순쯤 환급세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7월 초에 소송 관련 큰 지출을 앞둔 상황이어서 6월 안에 환급금을 받은 것이 다행으로 여겨졌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 중인 상태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받고, 체납세액 충당 사실은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통해 통보받기도 합니다.)

 

결손금 공제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 잘되어 꾸준히 이익을 본다면 좋겠지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제출안내 관련 문의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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