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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여행업, 관광업의 수익 구조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행업 분류, 사업자 등록 요건, 기본적인 매출 산정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32/?idx=10608095&bmode=view

 

여행업 세무 가이드 (여행업 분류, 사업자 등록, 매출 산정 기준) : 세무가이드

💡 여행업에도 종류가 있나요?여행업은 크게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나뉘어요.종합여행업(국내/국외)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국내외여행업내국인 대상국내여행업종합여행

guide.taxmedicenter.com

 

 

여행업, 관광업은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랜드비용(숙박비 등) 및 기타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따로 계산해둬야 합니니다. 따라서 각 업체에서 항공료 및 숙소비용 등의 지상비, 랜드비를 정리해두어야 추후 세무서에서 탈세 여부 소명 요청 확인을 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의 대략적인 수익 구조를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돈(수탁금)

- 항공료 및 숙소 비용(지상비, 랜드비)
- 기타 부대비용

= 여행 알선 수수료(수익)

 

고객(여행객)이 여행 수탁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국세청은 여행사가 얼마의 결제가 발생했는지 카드사를 통해 카드 승인내역 정보를 공유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근거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업, 관광업은 지상비, 랜드비를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제 금액 전부가 매출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실제 여행 수수료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가장 좋지만, 해외에서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중간에 다른 업체가 연관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증빙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랜드비/지상비를 포함한 총 금액이 매출로 잡혀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특히 현지 외화로 현금 결제하는 옵션 관광 등이 있다면 해외에서 받은 영수증, 해외로 보낸 돈의 송금 내역 등의 자료를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행업 수익을 산출할 때는 지상비, 랜드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해야 하며, 총 결제 금액과 각 지출 내역에 맞는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여행업 정산서의 양식은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약식으로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CXt1oR

 

Google Sheets: 로그인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accounts.google.com

 

참고로 여행업의 대표적인 수익과 비용 항목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업 운영 방식이 다양한 만큼 수익과 비용의 종류나 명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 비용
여행 알선 수수료, 항공권 판매 수수료,
호텔/콘도 등 객실 판매 수수료, 레저·액티비티 판매 수수료,
마케팅 지원금, 여행자 보험 판매 수익, 관광 기념품 판매 수수료,
옵션/선택 관광 수수료, 플랫폼 수익(마이리얼트립 등),
면세점 쇼핑 커미션 페이백, 국가/지자체에서 받는 관광 지원금 등
단순 중개 수수료일 때는 별도의 비용 항목 없음
(↓본인 명의로 수익·비용이 귀속되도록 한다면↓)
항공료, 숙박료, 전세버스 대절료, 현지 입장료(박물관 등),
관광료, 통신료, 식대, 음료 및 주류 비용,
운전 기사 및 현지 가이드 인건비 등

 

여행업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비용(사업경비)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인건비 등 여행업자가 직접 지불하는 항목도 있지만, 여행객 대신 지불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입장료 등을 지불대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다른 용어로는 수탁경비라고도 합니다.

 

비용은 크게 교통비(항공요금, 승선요금, 차량 전세요금, 통행료 등), 지상경비(숙박료, 식사 비용, 각종 입장료 등), 기타비용(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비용은 여행객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밖에 각종 인건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업자가 지출한 비용 등은 여행객이 아닌 여행업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참고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알선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 매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외화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를 갖춰야만 영세율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업체를 거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나, 여행업처럼 특수성이 있는 업종을 영위한다면 적절한 증빙을 최대한 갖춰야 소명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관광업 랜드비, 지상비 해명자료제출안내 경정청구 관련 문의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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