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연간 회원권' 하면 어떤 업종이 떠오르시나요? 헬스장, 필라테스 스튜디오, 마사지샵은 물론이고 골프장 시즌권이나 콘도 회원권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투자에 관심을 두는 분들도 많은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료 회원을 모집해서 특정 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기간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매출을 어떤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래 링크의 글을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32/?idx=11654368&bmode=view
선불 충전 시스템, 연간 회원권 시스템 모두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돌려줄 돈이니까요.
또한 스타벅스 카드처럼 미리 한꺼번에 결제(충전)한 금액에서 서비스나 재화 구입 가격이 차감되는 식이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차감되는 금액만 매출로 인식해야겠지만, 유료 멤버십 카드처럼 비회원과는 다른 '권리'를 구입하는 식이라면 매출을 쪼개어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불 충전 (차감식) 서비스, 재화를 제공받는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 매출로 인식 예시) 소비자가 5월에 스타벅스 카드 5만 원 충전 후 6월에 6,300원 짜리 음료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 5월에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6월에 6,300원만 매출로 인식 2. 연간 회원권 (서비스 제공 비용) 예시) 소비자가 10월에 120만 원 짜리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결제 → 12월 말까지는 3개월 치에 해당하는 30만 원만 매출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매출로 인식 3. 유료 멤버십 카드 (회원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비용) 예시) 소비자가 유료 회원 카드를 7월에 12만 원에 구입 (카드 보증금 2만 원 포함) → 7월 회원 카드 구입 시점에 보증금을 제외한 10만 원을 매출로 인식 |
위의 연간 회원권 예시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결제 시점에 결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용역의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다시 산정해서 절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G 법인은 2022년 11월에 설립된 곳입니다. 당시 오픈 이벤트를 열어 연회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매출 연환산이고 두 번째는 매출 인식 시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매출 연환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도 중 설립되어 첫해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규법인은 법인세를 산출할 때 연환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11월에 설립되어 연말까지 2개월 남짓 영위했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사업을 이어온 것처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월에 설립된 법인과 11월에 설립된 법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더라도 연환산을 적용하면 11월에 설립된 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 납부세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개념과 계산식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28/?idx=15612425&bmode=view
G 법인 역시 11월에 설립했기 때문에 연환산을 적용했습니다.
연환산을 적용하기 전,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의 과세표준은 9,700만 원 정도로 10%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연환산 계산식에 대입하면 1년 동안의 과세표준이 약 5억 8천만 원 이상으로 계산되므로 2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른 조건을 배제하고 오로지 과세표준과 세율만 보자면 세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죠.
법인세 산출 세액 = (9,700만 원 x 12개월 / 2개월) x 20% x 2개월 / 12개월 = 1,940만 원 |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 두 번째인 매출 인식 시기입니다.
피트니스 센터처럼 연간 회원권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법인세 신고 시 판매 시점이 아닌 실제 서비스 제공 시기에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1년 짜리 회원권을 판매했더라도 2022년에 실제로 2개월만 이용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출로 보는 것입니다.
G 법인의 경우 회원권은 2022년에 판매했지만 2023년 1월까지는 센터 공사 진행 중이었고, 운동 기구도 1월 말에 구비했기 때문에 실제로 2022년에는 센터를 이용한 회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2022년에는 매출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G 법인은 센터 공사를 진행하고 운동 기구를 구비하는 데 쓴 비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한 매출이 없어 자칫하면 납부하였어야 할 약 2천만 원 가량의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2023년부터는 점차 매출로 인식되는 금액이 생기는 만큼 법인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겠지만, 지출이 큰 사업 초기에 세금 부담을 줄인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 사례는 다각도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인 케이스입니다만, 세금 신고 시 매출 인식 시기나 금액을 잘못 반영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을 뿐더러 추후에 세액공제, 감면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외에도 비슷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실 경우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매출인식기준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제출안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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