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개발비를 비용으로 반영할 때와 자산으로 반영할 때의 차이를 간단히 짚어보려 합니다.
B 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지만,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구 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R&D) 설립 지원 제도의 종류와 대략적인 설명은 아래 가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22/?idx=11030673&bmode=view
2020년, 2021년에는 B 법인의 요청으로 개발비를 모두 판매비와관리비(비용)로 반영했고, 그 결과 비용이 늘어난 만큼 재무제표상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세액 부담은 없겠으나, 재무 구조가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무형자산으로 반영해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32/?idx=11275563&bmode=view
B 법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개발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상태였으나, 재무 구조를 개선해서 투자 유치를 수월하게 하고자 개발비를 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연구 전담 인력은 있지만 기존에 설립했던 기업부설연구소가 2023년에 모종의 사유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세금이 추징될 위험성이 있어, 이 점을 사전에 안내한 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과거에 판매비와관리비(비용)로 반영했던 개발비를 모두 자산으로 인식하자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곧 세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B 법인에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며 몇 가지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1. 개발비를 모두 자산으로 인식 당기순이익 약 5억 원으로 늘어남 → 법인세 납부세액 약 9천만 원 예상 2. 자본금 부분잠식을 피할 정도로 비용 반영 3. 자본금 부분잠식을 감수하고 비용 반영 + 세액공제·감면 |
각각의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해드린 후 B 법인에서 선택하신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개발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경상연구개발비(비용)로 인식하고 나머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법인세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감면은 애초에 적용하지 않았으니 사후 추징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위 과정은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의 과정을 요약한 것이며, 해당 업체는 2018년 귀속부터 2021년 귀속까지 재무제표도 수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업체 대표님도 개발비 내역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만큼, 수정된 재무제표가 앞으로의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개발비 경상개발비 무형자산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제출안내 관련 문의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