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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자주 질문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대출 이자를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 경비(이자비용)로 반영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등에는 경비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때도 이자 비용을 반영할 수 있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지분율에 따라 이자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출자금을 마련하거나 출자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대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담보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반영해 세금을 줄인 경우입니다.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한다면 대출 이자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으니, 상가나 주택 임대업 등을 영위하시는 분들 중 대출 이자 부담이 크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한경세무회계를 찾아주셨고, 이후 몇 년째 꾸준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고 계십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 약 2,570만 원
부동산 임대업 매출 : 약 2,300만 원
임대업 관련 차입금 이자 : 약 2,370만 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당시에는 주택 임대 소득 비과세 요건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임대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주택의 기준시가, 연면적, 층수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당초 예상보다 수백만 원 가량 낮추어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에 정리한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임대업과 관련해서는 매출보다 이자비용 지출이 더 컸고, 근로소득공제와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 내용까지 반영하니 최종 과세표준이 730만 원대로 대폭 줄어들어 종합소득세를 약 7만 원 가량 환급받게 되셨습니다.

이자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3,100만 원 이상의 과세표준에 15% 세율을 적용하여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반영하기 위해 작성한 간편장부의 일부입니다.

 

 

1년 후에 의뢰해주셨을 때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전세 세입자가 생겼다는 점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자비용을 반영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의뢰인이 알고 계셨기에 자료 수취도 수월했습니다.

소액이지만 수도관 교체 비용 등도 확인되어 사업 경비로 반영했습니다.

 


2021년 귀속 
부동산 임대업 매출 : 약 3,570만
임대업 관련 차입금 이자 : 약 2,160만 원
임대업 관련 기타 비용 : 약 45만 원 (수리비 등)

 

이번에도 최종 과세표준은 900만 원대로 6% 세율을 적용하여 약 30만 원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자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3,000만 원 이상의 과세표준에 15% 세율이 적용될 뻔했던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올해 5월에 의뢰해주신 내용 역시 비슷합니다.

임대료가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도 늘어난 상태여서 실질 임대료 이익의 상승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2022년 귀속
부동산 임대업 매출 : 약 3,730만 원
임대업 관련 차입금 이자 : 약 2,900만 원

 

역시 최종 과세표준 700만 원 이하, 6% 세율을 적용해서 약 32만 원 납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자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약 3,570만 원의 과세표준에 15%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임대업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를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대출 규제 등의 사유로 신용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쓴 것이 확실하다면 경비로 반영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차입금 이자를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자 비용을 반영하려면 위와 같이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이자비용 과세예고통지 해명자료제출안내 관련 문의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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