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전부터, 혹은 창업과 동시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존에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의뢰하시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대리인에게 어떤 점을 바랄까요?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최근 계약을 맺은 업체와의 기초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저희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한 이번 주제를 가볍게 다뤄볼까 합니다.
Q. 한경세무회계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는지? A. 한경세무회계와 기장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 중인 동종 업계 지인에게 소개받았다. Q. 이전 세무대리인이 있는데 바꾸시려는 이유는? A. 업무 진행 방식에 불만이 있었다. 실제로는 매입 비용이 꽤 큰데도 보수적으로 적은 금액만을 반영했고, 해외 경비도 반영이 안 된다고만 했다. 세금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더 부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지식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 의뢰인의 이전 세무대리인은 실제 경비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득율, 부가율에 맞춰 장부를 가공하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실제 매입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이론적인 통계치에 맞춰 신고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발생한 경비는 아예 반영해주지 않아 의뢰인의 답답함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는 앞으로의 업무 방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실제로 발생한 경비를 100% 반영할 것.
가공 경비가 아닌 순수 사업 경비가 확실하다면 매출보다 매입 비용이 크게 반영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업종별 통계 수치에 맞춰 장부를 수정하면, 신고서 내용이 실제 사업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사실에 기반한 신고서 작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둘째, 해외 경비도 꼼꼼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
해외 사업장에서 인건비 등 각종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및 해외 출장 중 지출이 발생하거나 해외 가맹점 온라인 결제를 하는 경우 등 국외에서 사용한 내역도 소득세 신고 시 사업 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거래를 할 때처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은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서나 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http://guide.taxmedicenter.com/28/?idx=12665353&bmode=view
셋째, 충분히 소통하며 업무 진행할 것.
과거에 경비를 미처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자료만 잘 정리된다면 추후에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몰라서 구비하지 못했다면, 세무대리인이 안내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세무대리인 사이의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업무 진행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의 불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분한 소통입니다.
업무를 진행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왜' 처리하는지 안내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서 할 테니 맡겨 달라'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세무대리인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의뢰인은 내내 의문을 품은 채 답답함만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란 단순히 돈이 오가는 일, 개인정보를 믿고 맡겨야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의뢰인 사업의 성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뢰인과의 견고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한경세무회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