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국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활용해 사업 경비를 반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예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상 출장을 가는 등 해외에서 사업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외국에서 지출한 사업 경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절세를 위해 해외 경비를 반영할 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경비 인정 기준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 경비를 반영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고, 지출 내용이나 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때 특히 많이 궁금해하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해외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
첫 번째로,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카드 결제 내역으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guide.taxmedicenter.com/28/?idx=12665353&bmode=view
두 번째로, 현금으로 지불했거나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를 했을 때는 지출 시기와 내용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송금 내역 등을 증빙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지출 종류에 따라서는 계약서, 인보이스, 각종 티켓(입장권, 이용권 등) 등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절세를 위해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외 경비의 종류 및 필요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에 없더라도 사업 관련 경비일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 해외 지출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비 종류 | 필요 자료 |
해외주거비 (사업장 렌트비, 관리비, 공과금 포함) |
임대차계약서, 송금 내역, 금액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 등 |
해외교통비 (항공권, 차량 렌트 비용 등 포함) |
티켓(기차 표, 항공권 등), 구매 내역(영수증), 차량 렌트 계약서 등 |
해외 인건비 *현금 지급 시 경비 인정받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인보이스 등으로 대체 가능) |
해외숙박비 (출장 등 사업 관련된 경우에 한함) |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송금 내역 등 |
해외통신비(전화, 인터넷 등) | |
해외비품 및 소모품 구입 비용 | |
해외식비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법인 통장에서 이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장에서 출금 후 현금을 사용할 때 출금 시에 '출장비' '해외경비' 등 송금 메모를 해두시면 추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내부 회계 자료를 정산할 때 대조하기 편합니다.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송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인건비 지급 사실을 증명해주는 자료를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숙박비, 식비 등은 특히 사업 관련성 유무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여행, 관광 목적으로 쓴 비용이라면 사업 경비로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지만 어떤 내역인지, 어떤 화폐를 썼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기록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 : "얼마 전에 골프여행을 다녀왔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A : 해외에서 발생한 지출이더라도 사업과의 연관성이 없다면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비 정산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을 부담했다면, 사업과 연관이 없는 지출이라고 밝혀진 경우 해당 임직원의 상여(근로소득)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Q : "영수증 같은 증빙을 못 챙겼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A : 거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지 못해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증빙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가산세 없이 경비를 인정해주지만, 이 경우에도 지출결의서 등의 기록은 남겨두어야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경비 지출 내역에 대해 반영을 원하시면 상담해보시길 권장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