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누락된 사업 경비를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정청구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선 경정청구 진행 전에 기존 신고서를 검토하며 환급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당초 신고 시 자료는 모두 반영되었으나 세액 공제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이 가능할테지만, 당초 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했는데, 실제 자료를 토대로 경정청구 시 세액이 더 나오는 경우에는 굳이 추가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분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차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지 검토했고, 실제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만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 결손(손실)으로 인해 환급받은 상태 종합소득세 : 당초 신고 시 납부세액 소액 발생 - 사업소득 관련 매입 비용 누락 발견 -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누락 발견 |
근로소득은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끝낸 상태였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사업소득과 관련한 매입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환급을 받을 정도로 매입은 충분했기 때문에 제대로만 반영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 기존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인건비 지급 금액도 전액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영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정청구가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는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정청구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했던 기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계정 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카드 중복 공제 확인) 부양가족 정보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 사업장 근로자 급여 이체 내역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반영)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을 때는 카드 사용 금액이 중복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반영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동일한 결제 내역을 중복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고 생활비 카드와 구분해서 사용한다면 번거롭게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구분 없이 섞어서 쓰는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카드 결제 내역을 중복해서 반영하게 되면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절세에 한 걸음 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신용, 체크)
당초 신고서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1) 부가가치세 매입 비용 추가 반영 2) 인건비 추가 반영 및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검토하고 마무리한 결과, 의뢰인은 당초 신고서상 납부세액과 비교했을 때 330만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셨습니다.
10월 초에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주 후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셨고, 지방소득세 약 33만 원도 약 2주 안에는 환급받으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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