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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차량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했을 때 개별소비세 대상인 경우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A 업체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이며, 차량 취득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업체에서 기장을 맡기기 이전 기간인 2023년 3, 4분기에 발생한 2건의 매각 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고 취득한 차량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고 취득한 차량은 5년 이내 양도 시 개별소비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자동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 신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대상 :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승용자동차
 2. 신고대상자 :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시설대여업자(리스사) 등
 3. 과세표준 :  최초의 구매가 *  잔존가치율
 4. 세율 : 용도 변경 시 세율과 구입 당시 세율 중 낮은 세율 반영
 5. 신고기한  : 양도일 또는 용도변경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ex) 1월 25일 양도한 경우 정기 신고 기한은 4월 1일 ~ 4월 25일

 


 
업체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 건 알고 있었으나, 면제받은 차량을 5년 이내 양도 또는 용도를 변경할 시 개별소비세 신고 대상인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자동차 구입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개별소비세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고,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게 개별소비세 신고 매뉴얼을 전달하였습니다.

 

 

신고 완료 후, 대표님께서 '놓칠 뻔했던 걸 도와주신 덕분에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여도 업종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세금은 제대로, 제때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언제든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를 진행하셨던 담당자의 말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담당자가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업체 측에서 개별소비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여 직접 신고 진행하시거나 신고 과정 중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경 쪽에 맡겨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에 직접 신고 진행하신다고 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홈택스 전자신고 매뉴얼을 찾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한경에 맡겨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내를 드리기 위해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하려 합니다.

 

양도세 문의하기 : 링크 클릭

조건부면세승용차 전자신고 요령.pdf
2.66MB
개별소비세 신고 도움 서비스.pdf
0.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