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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개인 방송 또는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스트리머)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등 방송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할까요?  


 

이번 대표님께서도 트위치,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 동시 스트리밍하는 개인 방송을 하는데, 이러한 BJ, 스트리머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저희를 찾으셨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방송을 위해 사업장을 빌리셨다면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 이 때 임대차 계약서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 방송(유튜브) 수익은 과세 소득일까요? 면세 소득일까요?
  
개인 방송(유튜브) 수익의 과세·면세 여부는 고용 관계와 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업종코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21505)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1월, 7월)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2월)


                                                         

 




위 내용을 대표님께 전달하고, 해당 사업장의 과면세 여부 확인 후 사업자 등록신청을 통해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본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업종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해당 대표님께서는 빠르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수 있어 만족하셨고,

이후에도 계속 한경세무회계에 세금 신고를 맡기고 계십니다.
  
개인 방송 또는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스트리머, BJ 등) 사업자 등록을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문의하기 :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