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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세액감면 사례를 소개합니다.

 

A 의뢰인은 해외 사업장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시다가, 한국 지사가 폐업을 준비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아래와 같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 프리랜서 해외 급여(매월 약 3,500달러)에 대한 국내 세금 신고 방법
  • 재택 근무인 경우 절세를 위해 반영할 수 있는 비용 종류 (식대, 외근 교통비 등)
  • 공유 오피스를 구했을 때의 비용 처리 방법
 

 
개인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내 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아 절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체 내역서, 계약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개인으로 얻은 프리랜서 사업소득보다 경비처리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세액 감면, 공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적이 있는지?

기존에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는데,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재개업할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업종을 어떻게 등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며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고,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 업종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는지?

사업자 등록을 한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의뢰인과 심도깊은 상담을 한 결과 부가가치세는 100% 전액, 종합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본사와 논의 후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 분들 중 소득세 신고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제때 성실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담당자의 말을 전하여 글을 마칩니다.

 

 

#본 절세전략을 제안한 담당자가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A 의뢰인은 해외에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의 국내 세금 신고 방법 및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만을 고려 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었지만, 내부에서 검토해본 결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생각되어 개인사업자를 제안하였습니다.

절세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저희 업무 중 하나인데, 이번 업무를 진행하며 동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더욱 폭넓게 생각하고 검토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장대리 문의 : 링크 클릭